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0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-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43호
붙 임 '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. 끝.
- 전년 대비 시급 240원 인상 (인상률 2.87%) -
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,590원(인상률 2.87%, 증 240원)으로 8월 5일(월) 고시하였다.
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(유급 주휴 포함, 월 209시간 기준) 1,795,310원이며,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