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기청 지원으로 소규모 기업 근로계약서 등 인사노무 규정정비 신청 가능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당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.
T.032-322-1185
첨부. 업종별 매출액 이하의 소규모 기업만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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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2021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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